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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구단139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21사단 63연대 B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25. 상세불명의 고열증상으로 인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2013. 8. 26. 삼성서울병원에서 심내막염, 베체트병(의증) 진단을 받아 2016. 9. 5. 우심실 종양 제거술을 시행받고 2013. 11.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5. 피고에게 ‘원인불명열(심내막염과 베체트병 의증)’을 상이 원인으로, ‘심장’을 상이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위와 같은 신청형식에서 추단되는 원고의 의사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체트병은 원고가 앓은 심내막염의 원인으로 의심된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심내막염을 ‘이 사건 상이’로 본다), 피고는 2014. 6. 10. ‘베체트병은 자가면역질환이며 그 외 공무와 관련한 발병원인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심내막염 및 베체트병 의증과 군 복무와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불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4.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심내막염은 감염성으로서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치료경과 원고는 2013. 6.초경 갑자기 전신이 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