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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13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포천시 C 지상 빌라 4동 40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세대당 1,300,000원(자재는 피고가 공급)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52,000,000원 중 8,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D회사 대표 E로부터 요청을 받고 원고를 포함한 여러 하도급업체들을 위 D회사에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공사대금은 실제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위 D회사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