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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5노18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우선 판시 제1항의 성매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2~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판시 제1, 2항의 성매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두 차례 만나 성교하고 모텔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남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만남 과정에서 남자인 피고인이 데이트비용을 부담한 것일 뿐 성매매의 대가 제공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가출한 것은 맞으나 친구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였고,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여 월급이 170만 원가량 된다.”고 하였으며 비싼 사후피임약을 사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몰랐고,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7세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만나러 올 때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교제가 가능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두 번째 만남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에 만날 때는 밝은 낮에 만나자. 영화를 보자.”고 하여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나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성관계 이후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산다’는 성매수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