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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5.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 및 E와 함께 위 피해자가 태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석 채취사업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주) 명의 계좌에 3억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4,000만원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니 4,000만원을 빌려 주면 압류를 풀고 3억 원을 토석 채취사업에 투자하겠다.

”라고 말하여 2011. 8. 26. 경기 파주시 아동동 251 소재 파주 시청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피해 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F( 주) 법인계좌에 대하여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11. 3. 24. 이미 해제된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더라도 토석 채취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경력: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장 압류 정보 접수)

1.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확인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범행 경위, 피해금액,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