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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1노1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을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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