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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1 2016노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점, 공주치료 감호소 감정의 사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감정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모인 피해자를 주방 가위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시절인 약 32년 전에 피고인의 부와 혼인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 엄마 ’라고 불러온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의 붓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