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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0 2020나4958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0.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3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25.부터 2020.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고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 4조 제 1 항에는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은 후 싱크대의 문짝에 시트 지를 부착하였고, 거실 벽면에 못을 박아 벽걸이 TV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8년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17. 새로운 임차인 과의 계약을 앞두고 이 사건 아파트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위 다.

항 기재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시트 지의 제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시트 지를 제거하였다.

바. 피고는 2019. 2. 19.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중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8,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 보증금 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벽걸이 TV를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아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벽면을 훼손하였고, 싱크대 등에 시트 지를 부착한 뒤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싱크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