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1 2017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00:30 경 강릉시 내곡동 324 소재 하이드 앤 시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소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