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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214002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1,090,95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