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3고단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00:10경 시흥시 C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E과 나이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 D, 피해자 F(24세)에게 “E을 죽이겠다. 있는 곳을 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휘둘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손을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2, 3수지 굴곡건 파열의 상해를,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은 피해자 D를 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목 부분을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심부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