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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3고단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00:10경 시흥시 C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E과 나이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 D, 피해자 F(24세)에게 “E을 죽이겠다. 있는 곳을 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휘둘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손을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2, 3수지 굴곡건 파열의 상해를,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은 피해자 D를 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목 부분을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심부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