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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위 승용차가 약 50cm 이동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시켰는지 여부다.

당시 신고 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경사가 전혀 없는 평지에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하다가 누군가가 다가가자 브레이크 등이 켜지면서 정지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클러치에서 발을 떼자 이 사건 승용차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승용차는 수동 변속기 차량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기어가 1 단에 놓여 있었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바로 시동이 꺼지기 마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 소만을 믿고 피고인의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한편,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