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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79135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57,778원 및 그 중 46,888,500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1. 5. 11.경 피고와 사이에 B '재규어 XF 5.0' 차량에 관하여 신청금액 6,000만 원, 리스료 월 1,463,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2. 2. 20.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 12. 28. 기준으로 미지급 리스료 및 연체이자가 별지 채권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리스료 및 연체이자 합계 85,657,778원 및 그 중 원금 46,888,500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