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20 고단 3701 사건의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전달하는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0 고단 3701』 피고인은 2020. 4. 경 B으로부터 “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개 당 4만 원을 준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표 통장 유통조직의 C( 일명 ‘D’) 의 지시대로 2020. 4. 20. 11:57 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F 은행 교 대역 지점에서 직원에게 주식회사 G의 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식회사 G 명의 F 은행 계좌 (H )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기기 등 접근 매체를 발급 받아 I에게 건네주고, I은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 고단 4262』 피고인은 2020. 4. 경 B으로부터 “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개 당 4만 원을 준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의 지시대로 2020. 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조합 직원에게 주식회사 K의 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식회사 K 명의 J 조합 계좌 (L )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발급 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701』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