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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1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0: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지 봉로 신원 아르 시스 아파트 앞 오거리를 상 삼교 차로 쪽에서 버드 네 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부영 3차 아파트 쪽에서 상 삼교 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1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