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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9 2012구합3426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 의창구 B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에 ‘C’과 ‘D’를 개설하고, 창원시장으로부터 C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D를 재가단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C 및 D의 급여내역(2010. 9. 1.~2011. 9. 30.)을 현지조사 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가 노인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이하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26. 원고에게 C에 대하여는 합계 38,591,340원을, D에 대하여는 합계 5,600,3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C 순번 내용 조치 1 감산기준(사회복지사 인력배치) 위반 청구 10% 감산 감산기준(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위반 청구 10% 감산 2 시설급여 수급자를 단기보호 제공 후 시설급여로 청구 단기보호 수가 인정 후 차액 환수 3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기관 입원 및 외출 중 외박수가 적용 위반) 100% 수가 청구 중 50% 환수 D 순번 내용 조치 1 시설급여가 불가한 3등급자를 시설에 입소케하여 시설급여를 제공한 후 단기보호로 청구 단기보호수가 전액 환수

다. 원고는 2012. 4.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C 관련 처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