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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052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90,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 별도의 약정서로 정하며, 상호합의하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제품의 성분, 규격, 품질) ①을이 갑에게 납품할 제품의 성분, 규격, 품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발주, 생산 및 납품) ①갑이 을에게 제조 위(수)탁하는 제품의 1회 최소발주수량은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④갑은 을에게 계약제품의 단가, 주문일, 주문수량, 납품기일 및 장소, 지급기일 등을 개별 주문서에 의하여 주문을 하며, 을은 갑이 주문서에 명시한 납품장소와 납품 기일에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⑤을은 상기 1항의 주문을 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지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제품명 : C

2. 규격 : 500mg 6구 PTP, 60캡슐 * 3케이스 / 지함 3개월분

3. 납품가 : 40,000원 / 3케이스, 3개월(VAT 별도)

4. 결제조건 : 발주시 30% 현금 결제, 납품 마감 후 익월 70% 현금 결제

5. 최소 발주량 : 2,000set(6,000pcs)

라.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C(500mg, 6구 PTP 10판 × 3케이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2,000set, 단상자 6,000box를 납품처 D홈쇼핑 물류센터, 납기일 2016. 4. 27.로 정하여 발주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절차에 들어갔으나 피고가 2016. 5. 초순경 생산 보류를 요청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부자재 제공 등 협조를 하지 않다가 2016. 10. 24. 수령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수령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제품 생산에 소요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