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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8가단2222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2477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9,400,812원 및 그 중 4,143,682원에 대하여 2007.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7. 5. 15.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1 내지 4호증),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0. 6. 22. 원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2010. 9. 30.경 D은행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후 위 채권은 다시 E 유한회사, 주식회사 F, 피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에게 차례로 양도된 사실(을 5, 7, 9호증), 위 채권양도양수인들 모두가 2017. 9. 26.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하나의 통지서를 통하여 통지한 사실(을 6호증),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24776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6,626,551원(= 원금잔액 3,643,203원 이자 12,983,348원) 및 그 중 3,643,20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 다음날(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7. 12.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갑 1, 2호증)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통하여 확정된 채권을 편의상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이라 약칭한다.

의 적법한 양수인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권의 최종 양수인이므로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