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40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 의 괄호 부분을, “한편 원고들 중 실제로 그 비용을 부담하였음이 증명된 원고들은 별지 2 계산표 중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원고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의 “원고들에게”를 “그 손해액이 증명된 원고들에게”로, “원고들이”를 “위 원고들이”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다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등

가. 원고 D, E, AA, F, G, H, I, J, K, L, M, N, O의 경우 1) 위 원고들의 손해액 가) 갑 제5,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비비큐 A지역본부, 비비큐 B지역본부, 비비큐 C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판촉행사와 관련한 판촉물은, ‘탑클래스, 탑클래스 스티커, 페레로로쉐 초콜릿, 여성동아 별책부록, 믹스마스터 CD(1 ~ 3번), 동방신기브로마이드 6종, 통화상품권(5천 원권), 동방신기콘서트 응모권, 올리브미니어처(40㎖), 돗자리, 회전공, 매직빈, 줄넘기, 월드컵 가이드북, 성인 우산, 어린이 우산, 올리브 치킨 홍보책자, 핸드크림, 배드민턴라켓 세트, 2007년 캘린더, 무릎담요, 크로렐라 비누, 마스크팩, 어린이 손목시계, 챕스틱, 올리브모델선발대회 응모권 등’인 사실, ②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