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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5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7. 04:00 경 서울 중구 옥수동 동호 대교 중간 지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고, 계속해서 택시 밖으로 끌려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 자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범퍼 앞에서 가로 막고 서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진행함으로써 비켜서지 않으면 그대로 피해자를 밀고 지나갈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코란도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외래진료 기록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