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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4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l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3:3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 세) 등 10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 맥주 500cc 5 잔을 닭 강정과 함께 7만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