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4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l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3:3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 세) 등 10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 맥주 500cc 5 잔을 닭 강정과 함께 7만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