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6고단14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12. 06:00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F’ 상점으로 연결되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04:05 경 전 남 여수시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2 층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해 현장 사진 자료,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거 침입죄, 절도 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하한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