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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9 2014고단10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19:5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G(20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20: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주민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 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I 경위의 안면 및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I(4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진단서 포함)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상해 범죄에 이어 이를 수사한 경찰관에까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 피해자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