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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노47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추징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추징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600만 원, 피고인 B은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수사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40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개시 전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