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9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 등이 고액인 점,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 기준법 및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고 예고 수당 및 퇴직금이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