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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6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영리를 취득하거나 이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H와 I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성 접대부를 요청하거나 소위 ‘2차’를 나가도록 하는 등의 알선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알선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접대부들이 피고인의 알선 없이 손님과 직접 합의하여 2차를 나간 것에 불과하다.

3)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기재 순번 3, 4에 대하여는 장부 기재 외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H나 I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정범으로 처벌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은 이유를 누락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을 범하였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마지막 행 중 ‘영업으로’ 문구를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