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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4 2014가단241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1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2. 12. 28.부터 2014. 2. 5.까지 판매한 계란 판매 대금 중 미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