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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2123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40,163원 및 그 중 33,053,653원에 대하여 2002. 10. 22.부터 2004. 8.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의 다.항 중 “2000. 2. 16. 및 2001. 10. 31.”을 “2000. 2. 14. 및 2001. 10. 29.”로, 3의 가.항 둘째줄의 “2002. 5. 6.”을 “2002. 5. 3.”로, 4항 여섯째줄의 “2002. 10. 222.”를 “2002. 10. 22.”로 각 오기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