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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7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거주하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의 사용 없이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E가 시공하는 F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8. 1. 3.부터 2018. 2.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8년 1월분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