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7:46경 광주 서구 B에서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 새끼야 죽을래, 야 씹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손님이 왕인데 싸가지 없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그 곳의 종업원 E를 때리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오려고 했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