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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3 2019고정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에 있는 삼덕여객선터미널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삼덕항 쪽에서 산양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로서 삼덕항 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마에 대하여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덕항 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진행방향 좌측을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산양삼거리 쪽에서 우측 달아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그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였고 사고의 원인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가 표시되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그렇지 않을 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