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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22:17경 김해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무적인 문제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겠다며 일어나 나갔다.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달랬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후배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