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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463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예배당의 담임 목사로서 D 위원회 공동의장이고, 피고인 B은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독교평화행동 목자 단 소속 목사인 E과 함께 2015. 6. 25. 17:2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노상에서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 싸 드배치 강요하는 미군은 떠나라!

”, “ 소 파협정 반대한다!

” 고 구호를 외치며 ‘ 탄저균 들여온 악의 무리 미군은 떠나라!

’ 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NO 탄저균 NO 싸드 NO 소파협정’ 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THAAD 강요하는 악의 무리 미군은 떠나라!

’, ‘ 탄저균 방임 THAAD 배치 F 정권 퇴진하라!’, ‘ 탄저균 들여온 악의 무리 미군은 떠나라!

’ 고 기재된 전단지 80 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검거장소 약도 첨부 건, 정보사항 확인 건, 피의자 행위에 대하여)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국 대사관 앞 기습 시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호, 제 11조 제 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