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인정근거]”의 “14,” 다음에 “16,”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제6면 제4행의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그 후”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그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에 따라 2015. 4. 말경, 2015. 5. 4., 2015. 10. 7., 2015. 10. 26., 2016. 1. 19., 2016. 2. 23. 등 6회에 걸쳐 수정된 설비공사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 내지 19행, 제6면 제17행의 “5회”를 각 “7회”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레이아웃비용, 설계공사도면 및 견적서 작성비용 (1) 갑 제2 내지 14, 16 내지 20, 22 내지 25, 33, 34, 3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레이아웃비용, 설계공사도면 및 견적서 작성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의 계약교섭 중도파기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및 피고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5. 3. 19.부터 2016. 2. 29.까지 약 1년 동안 이 사건 설비공사 이행에 소요되는 대금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