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경 피고에게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사단법인 B’라는 명칭의 사단법인(이하 ‘이 사건 신청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과 동일유사하여 설립불가[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지된 처분사유 이외에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면서 위 각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 법인은 기존에 설립된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기존 법인‘이라 한다)와 사업 목적, 회원의 범위, 사원의 구성 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법인은 이 사건 기존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독자성 및 설립 필요성이 부족하다.
나) 피고가 유관 단체들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다수의 단체들이 법인 명칭과 회원 구성 등의 중복으로 인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신청 법인의 설립허가시 이 사건 기존 법인과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업계의 혼란 및 분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 법인의 설립은 공익에 반하고, 설립의 타당성이 없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