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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9. 9. 02:10 경 제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남녀 화장실을 오가는 등 복도를 서성이던 중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뒤쫓아 여성 전용 화장실로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 변 칸 옆 비어 있는 용 변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를 뛰어넘어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용 변기에 하의를 탈의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음 부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을 약 30여 회 가량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면서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성용 화장실의 용변 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두피 혈종, 경부 찰과상,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치료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기간의 정기적인 약물치료 및 안정 가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상 등을 가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12. 5. 확정된 자로서,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