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13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6:35 경 경기 평택시 청원로에 있는 ‘ 현대아이랑’ 어린이집 앞길부터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 사유 : 무면허 운전 또는 무면허와 음주 운전으로 벌금 4호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