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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나3057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파산 전 신암4동신용협동조합은 1997. 9. 9. C에게 90,000,000원을 이율 연 16%, 연체이율 연 23%, 변제기 1999. 9. 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는데, C은 대출원금 및 1998. 5. 14.부터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03. 8. 8. 신암4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신암4동신용협동조합은 2003. 9. 18.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31394호로 이 사건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여 2004. 3.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4.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 및 근저당권 1) 피고는 1996. 7. 13.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7.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1996. 9. 10.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7.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채권(이하 ‘피고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8. 5. C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8. 5. 접수 제62126호로 채권최고액 5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ㆍ피고에 대한 배당 1)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2)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55,000,000원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잔여액인 53,274,992원이 각 배당되었다.

3 원고는 2014. 4. 2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