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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1 2014고단3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5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던 중 “만취한 행인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D의 가슴을 힘껏 밀고서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