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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1~2호(샤오미 휴대폰, 비보 휴대폰)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말레이시아 돈 2,000링깃(한화 54만 원 상당)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8. 12. 4.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12. 4.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이 되어 고발자만 26명에 달한다. 조사를 위해서 안전계좌를 만들고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피해자 명의의 D 안전계좌로 모두 이체하고, 안전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D 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 지하철역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인천 남구 F에 있는 G은행 ATM기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200만 원 중 6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