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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6나6689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8. 16. G으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20년 넘게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하며 이 사건 가옥의 부지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2) 원고가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20년 넘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6, 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에 대한 점유자는 그 지상 건물의 법률상사실상 처분권한자라고 할 것인데,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G이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법률상사실상 처분권한자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1988. 5. 10. H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