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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5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 02:5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가 횡단보도 보행자 때문에 정차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길게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30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피해자 G(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면서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피해자들을 자동차로 밀어붙이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조금씩 앞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밀어붙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매달리자,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봉산육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후 조향장치를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좌우로 흔들어 보닛 위에 매달린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E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공평로 21 충무김밥식당 앞에서 같은 구 공평로4길 11 삼덕교회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