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27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44,475원 및 그중 26,666,660원은 2016. 10. 6.부터, 10,000,000원은 2016. 10. 26.부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기업관련 홍보 및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대기업상장사의 언론 홍보 및 대표이사 매니지먼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는 2015. 11.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일부 직원을 피고가 채용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 양도대금 8,000만 원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2015. 12.부터 24개월 동안 월 3,333,33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11. 30.까지 피고의 공동 ‘대표’로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급여는 월 1,000만 원에는 이 사건 지급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분할 약정금 3,333,33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 장소 : 사용자 갑의 사업장 소재지 담당 업무 : 대표 임금 구성 등 ② 원고의 계약일로부터 1년간의 총 연봉액은 120,000,000원으로 하며, 연봉 재조정기간까지의 월 지급총액 10,000,000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생략) ④ 임금지급일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⑤ 피고는 원고의 원활한 업무활동 지원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2016. 6. 30.까지 차량지원비로서 월 1,000,000원을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

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