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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22 2014고단2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

1. 횡령 피고인은 2013. 1. 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주공아파트 내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대출을 받으러 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만 원 상당 D K7 승용차를 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다나에 1,0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29. 19: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아이폰4 휴대전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8. 19:0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청운중학교 앞 하천변 노상에서, 피해자 F과 이혼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아이폰5 휴대전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205] 피고인은 2013. 12. 12.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I에게 ‘음성에 있는 시가 7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토지 이전 비용이 필요하다. 이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각하거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속받을 토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