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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3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상품 대금을 받고도 정상적으로 예약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받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수법, 편취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JY 공제조합을 통해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제1행의 “O”를 “CE”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