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경 F과 소방서의 119 지령무전을 감청하여 장의업 관련 경쟁업체보다 먼저 변사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를 운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남편인 F과 함께 주간에 주로 부산 동래구 H아파트 106동 5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I 코란도 차량 내에 설치된 감청 무전기와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전화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되는 구급 및 구조망 무전교신을 감청한 후 다시 TRS전화기를 통하여 구급차 기사들에게 변사 장소를 전파하는 일명 ‘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야간에 주로 부산 해운대구 J 4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기로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경 무전 감청장비가 실린 위 코란도 차량에 원거리 차량제어장치인 이지카 스마트 시스템(차량 배터리와 태양광 축전시설을 이용하여 도청 무전기 및 스마트폰 배터리를 계속 충전함으로써 24시간 도청을 지속하기 위한 설비)을 설치하여 F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1. 31.까지 주간(08:00~20:00)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RS전화기 K, L 등을 이용하여 위 코란도 차량 내에 설치된 무전기와 연결된 스마트폰(M, N)으로 전화하여 변사사고 등에 관한 119 지령무선을 감청한 후 다시 TRS전화기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