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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3297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와 원고의 임대차계약 (1) 울산에 거주하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E공인중개사사무실’의 소장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맡겼는데,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의 며느리인 G를 위 중개사사무실로 보냈다.

(2) F은 G에게 임차인이 사정상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다고 하며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를 주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 2017. 6. 12., 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이 65만 원으로 되어 있었다.

(3) 원고는 그 이후 매월 65만 원의 월차임을 지급받았는데, 월차임 입금 명의인은 D가 아니라 2017. 6.부터 2019. 1. 6.까지는 ‘H호’ 또는 ‘I H’이었고, 2019. 2. 27.부터 2019. 7. 29.까지는 피고 B 및 ‘I H’ 또는 ‘H I’이었다.

(4) 원고는 2019. 8.분 월차임이 입금되지 않아 F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수소문해보니 F은 일본으로 도주하여 기소중지상태라는 것과 이 사건 부동산에는 D가 아니라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들과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 (1) 피고 B은 2017. 9. 2. F의 중개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2.부터 2018. 10.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월차임은 선불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의 원고 명의의 인영은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인영과 동일한 도장(막도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었다.

(2) 피고 B은 2019. 9.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