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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6고단2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9: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두 정역 삼거리에서 평 택 쪽에서 천안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를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G(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고인이 운전한 아반 떼 차량의 동승자 H(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같은 J(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H, J, I,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G의 문자 진술서 사진

1. 각 진단서, 통원 확인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