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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이하 범죄 일람표라

한다) 순 번 1, 3, 5번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H이 L에게 입금한 범죄 일람표 순번 71, 76, 78, 81, 82, 83, 94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D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 피고 인은 위 거래와 무관하다.

3) 피해자 H이 E에게 입금한 범죄 일람표 73, 79번 기재 각 금원은 E과 피해자 H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관계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 H이 M, N에게 입금한 범죄 일람표 77, 80, 84 내지 87, 89, 90, 91번 기재 각 금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우 즈 베 키스 탄에 있는 상가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상가 구입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거나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 심에서 제출한 피해자 H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어 계약서( 증 제 1호 증 )를 근거로 피해자 H의 부탁으로 피해자 H이 M, N에게 입금한 범죄 일람표 순번 77, 80, 84 내지 87, 89, 90, 91번 기재 각 금원으로 우 즈 베 키스 탄에 있는 상가를 구입하였을 뿐 위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