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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재노20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6. 6. 4.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 고하였다 (76 고합 364).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 고하였다 (76 노 1446,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 A, B가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7. 2. 22.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76 도 4252). 검사는 2017. 11. 28.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1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본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