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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3 2020가단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0. 4. 23.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3. 4.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